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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서핑

도메인에 내 이름이 쓰일 경우 대응법

디지털 시대, 내 이름도 주소가 된다. 인터넷이 현실과 분리되지 않는 오늘날, 개인의 이름은 단순한 식별자가 아닌 ‘디지털 브랜드’로 기능한다. 과거에는 오직 주민등록번호나 명함 속에만 존재하던 이름이 이제는 도메인이라는 형식으로 고정되며, 하나의 주소처럼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실명이 포함된 도메인 이름은 검색 엔진에서 곧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높은 만큼 위험도도 크다. 그 도메인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사회적 이미지, 평판, 브랜드 가치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도메인이 타인에 의해 선점되고, 그 사용 목적이 악의적일 경우다. 가령 나의 이름으로 된 도메인에 음란물, 비방 콘텐츠, 허위 사실이 게시된다면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명예훼손과 신원도용,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확대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실명 도메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과 함께, 그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이름은 더 이상 텍스트가 아닌 자산이며,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메인까지 포함한 디지털 자기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도메인

실명 도메인 사용의 법적 쟁점과 피해 사례

도메인은 원칙적으로 선착순 등록제를 따른다. 누구든지 미리 등록된 이력이 없는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그 권리를 갖는다. 이 구조는 매우 간단하지만, 실명이 포함된 도메인의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내 이름으로 된 도메인을 내가 아닌 제3자가 선점하고 악용할 경우, 그것은 곧 나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특히 개인 브랜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강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실명 도메인이 그 자체로 수익과 직결되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도메인 분쟁은 단순한 사이버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한 유명 강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이 경쟁 강사에 의해 선점된 사례가 있다. 해당 도메인에는 강사의 수업을 비난하는 허위 리뷰, 합성 이미지, 모욕적인 발언들이 게시되었고, 이는 강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또 다른 사례로는 평범한 대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도메인으로 검색했을 때, 그 주소가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어 충격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실명 도메인의 악용은 사회적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입시, 취업, 대인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도메인의 등록권이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메인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사칭, 명예훼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그 도메인을 삭제하거나 양도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도메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선점’의 권리와 ‘이름 사용의 정당성’ 간의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도메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 이름 도메인 대응 절차와 실질적 해결 방법

도메인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타인의 소유이며, 악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대응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WHOIS 조회 사이트(예: whois.kisa.or.kr)에서 해당 도메인의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WHOIS 정보에는 도메인 등록자명, 등록일, 관리 대행사, 소유자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1차적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두 번째로는 도메인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도메인 반환이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때로는 상대방이 도메인을 선점했지만 상업적 가치나 실질적 운영 의도가 없을 경우, 적절한 비용으로 도메인을 양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악의적 목적이 명확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을 통한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위원회(DRSC)’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과 관련된 명칭이 도메인에서 무단 사용된 경우 이를 조정·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정 절차는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 개인에게도 접근성이 높다. 조정 신청 시에는 본인의 이름이 상표, 활동명, 회사명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해당 도메인이 사칭, 오용, 명예훼손 등과 관련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 신원도용, 사칭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제307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근거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검색 포털에서 해당 도메인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야 하며,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 주요 검색엔진의 신고 센터에 링크를 명예훼손성 콘텐츠로 신고하면, 검색 결과에서 제외시키는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도메인을 직접 회수하거나 폐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되, 중간 단계로 노출 차단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개입을 통해 점진적인 압박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이름은 자산이다, 도메인까지 관리하는 디지털 자기방어

인터넷에서의 이름은 곧 신뢰와 정체성, 그리고 자산이다. 단순히 누군가가 내 이름을 언급하는 것과, 그 이름이 주소로 사용되어 클릭 한 번에 연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도메인은 단순한 IT 기술의 일부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명패’이며, 그 위에 어떤 콘텐츠가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거나 존중하게 된다. 그렇기에 도메인 관리 역시 이름의 관리이며, 이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현대인의 필수적 디지털 역량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내 이름이나 활동명, 자녀 이름, 기업 상호 등은 가능한 한 일찍 도메인을 확보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연 1만 원 안팎의 저렴한 유지비로 거대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면, 그 투자는 결코 아깝지 않다. 또한 WHOIS 모니터링 서비스나 도메인 알림 툴을 활용해 새로운 등록 움직임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에서는 예약 등록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니, 향후 사용할 이름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름이 검색되는 세상’만이 아닌, ‘이름으로 주소가 생성되고 콘텐츠가 붙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어떤 공간으로 연결되고, 어떤 내용으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자아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설계할 때 비로소 주권을 가지게 된다. 내 이름을 검색하는 것만큼, 내 이름의 도메인을 지켜보는 일도 중요하다.